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선·보완"

앱서비스 신규 다운로드 제한

 

[더테크 이지영 기자]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에 대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가운데,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15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스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음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고,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다.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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