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OTT 계정공유 플랫폼, 소비자 피해 급증

 

[더테크 이지영 기자]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과 관련해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 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 29건(85.3%)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21건(6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지자체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결제방식이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고, 증빙자료 유무가 분쟁 해결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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