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테크 DB]](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1509094186_19f4a5.jpg)
[더테크 이승수 기자]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하여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로봇산업 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자료=삼성증권]](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1471666897_75a6a5.jpg)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살펴보면, 먼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향후 이번 기업결합으로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