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현장 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조달청은 건설현장에서의 AI 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AI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공공사의 품질과 사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기술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관급자재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 득점자’로 선정 방식을 한정함으로써, 가격이나 추첨 요소가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실제 건설 현장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율이 4% 이상, 즉 납기 지체가 약 53일 이상 발생한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 처리돼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납기 지연에 대한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