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문용필 기자] 카카오가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2일 판교 오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한 것.
이번 로드쇼는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최초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카카오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으로 참여중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 2에는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중기부는 현재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관련기사)
카카오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도 운영 시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월에, 카카오페이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동행기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은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 성장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상생 거래 문화 안착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과 파트너사라는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과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의 이같은 행보가 ‘상생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카카오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신상인’, 파트너와 예비창업자,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클래스’, 중소사업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