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엇갈린 시선, '철회' Vs. '보조수단'

원산협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
의사협회 등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더테크=조재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엔데믹 기조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한다.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이 반발했다. 

 

원산협은 19일 성명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비대면 진료의 전달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反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 △동일한 병원·질환 △재진(2회차 이상 진료)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원산협은 이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자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약품 문제에서도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것조차 대면 수령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증진이라는 원격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 진료 산업계였다”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는가?”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초진 금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 소재 확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방지의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 본질의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